아포스티유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제주살암입니다.

3년 전에 티스토리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적었었는데, 많은 부분이 바뀌어서 다시 적어보려고 합니다. 당시의 아포스티유 상황과 비교해서 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jejustudent.tistory.com/246

원래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해외에서 쓰려면 영사확인을 받아야합니다. 우리나라 재외동포청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다음에, 그 영사확인 받은 문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가서 영사확인을 한번더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제서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요약하면 문서->대한민국 제외동포청->사용하고자 하는 국가에서의 영사관->사용이죠. 한국 재외동포청에서의 영사학인은 1000원으로 매우 저렴한 편에 속하지만, 해외 영사관의 영사확인은 시간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비쌉니다. 예를 들어 UAE의 비즈니스 목적의 영사확인은 무려 100만원입니다.

아포스티유는 이러한 영사확인 과정을 폐지해서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협약은 1961년 네덜란드 헤이그 협약에 참여한 국가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모든 국가는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아포스티유에는 ‘Convention de La Haye du 5 octobre 1961′ 라는 프랑스어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1961년 10월 5일의 헤이그 회의라는 뜻입니다.

아포스티유를 사용하면 문서->아포스티유->사용으로 과정이 매우 줄어드는 것이죠.

아포스티유는 대한민국에서 기존에 외교부의 업무였지만, 윤석열 정부의 재외동포청 신설 이후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이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를 오프라인으로 받고 싶다면 ‘서울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로 가야합니다. 기존에는 양재동에 있는 외교센터로 방문을 했었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는 대부분의 문서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서의 종류에 따라서 과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우선 국가기관에서 발급하는 문서는 그냥 아포스티유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운전경력증명서, 국립기관의 재직증명서, 국립학교의 성적증명서(단, 사립 초중고는 국가기관 발급으로 인정) 등이 해당됩니다. 해당 서류들은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으로, 따로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무부 및 검찰청 발급 문서도 공문서이지만, 해당 서류들은 법무부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입니다.

나머지 사립기관에서 발급한 문서들은 바로 아포스티유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재외동포청에서 이 문서가 진짜인지 알 수 없으니까요. 따라서 공증사무소에서 변호사 공증을 받아 이 문서가 위조되지 않고 모두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받고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무부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입니다. 다만 법무부로 찾아가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똑같이 재외동포청 민원실에서 받으면 됩니다.

몇몇 문서는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www.apostille.go.kr/gb/app/appIndex.do?language=ko에서 발급가능한 아포스티유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포스티유는 만능이 아닙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임에도 불구하고 영사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는 캐나다와 중국도 헤이그 협약국임에도 불구하고 영사확인만 가능했지만, 캐나다는 2024년 1월에, 중국은 2023년 말에 아포스티유를 사용법안을 발효했습니다.(다만 캐나다는 아포스티유 발효 이전에도 인정해주는 사례가 꽤 있었음) 아직 초기 단계라 영사확인이 필요한 문서가 많지만, 그래도 차차 인정될 문서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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